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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배우 남정희 별세 8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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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주주로써 고소시 위임하여 고소 가능 여부

와이프가 회사의 주주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남편은 내가 다 처리했다. 회사 대표를 업무상황령죄와 배임죄를 고소해야 하는데 주주인 아내가 아니고 내가 고소를 진행할려고 한다.


이럴경우 고소를 남편이 내가 하고 조사도 내가 가서 받을 수 있나요. 이게 안된다면 위임장 등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대리하여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 고소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사를 대리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위임장을 받더라도 불가하며, 이는 변호사도 못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이 있다면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제3자가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발인으로 하여 본인이 해당 대표이사 등의 업무상 횡령, 배임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고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