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중인 사건 배우자 위임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화물운송료 미결제로 인해 민사접수&진행중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가 있고 모든 업무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화물운송후 결제가 되지않아 배우자명의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실질적인 업무는 제가 모두 하기에 해당 사건에 대한 본인자술서도 작성해서 첨부했습니다.
차후 법원에 출석할경우 배우자는 출석이 어려울것 같은데(출석해도 상황을 잘 몰라서...) 제가 위임받아 출석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배우자나 4촌이내의 친족 등이
소송대리허가를 받아서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소송대리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소가 1억 이하의 사건으로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에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합의부 사건이거나 소가가 1억을 넘는 경우는
소송대리가 불가능하며 당사자 본인이 재판 진행이 어렵다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에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2억원 이하의 소가의 단독심 재판인 경우에는 민사에 대하여 소송대리 허가 신청을 통해 배우자가 소송 대리인이 되어 사건을 대리 할 수 있어 소송대리허가 신청을 신속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이므로 원고와 피고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 민사소송법은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변호사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
다만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을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
또한 소송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에서는 절차의 간이화를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88조의 특칙으로 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