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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매203
멋쩍은매20323.04.30

근로자의날 선생님들은 안쉬나요??

근로자의날

선생님들은 안쉬나요

그리고 은행은 쉬는지도 궁굼합니다

시청이나 동사무소는요??

궁굼합니다

아시는분 답변좀부탁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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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풀잎에아침이슬761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로자로 바라보는 관점도 사회속에

    존재하기는 할테지만요. 무엇보다 학교에 아이들이 쉬지않기에 교사는 쉴 수가 없답니다ㅠ


  • 안녕하세요. 거침없이 뚜벅뚜벅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군/구청, 주민센터, 학교,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은행의 경우, 은행원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은행도 휴무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로, 통상적으로 쉬는 날이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때는 휴일 수당이 적용되어 기준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맹맹벌나비948입니다.

    근로자의날 학생과 선생님은 학교가고요.은행만

    쉬어요.주민센터같은 관공서는 문을 열고요.


  • 안녕하세요. 돈벌기참어렵고힘든일이네요입니다.

    공무원은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학생들은 등교하지않습니다 그러니 선생들도 출근하지 않겠죠


  •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선생님들은 쉬지않습니다 학생을 가르치기 때문에 쉴수가없습니다. 학생은 근로자가 아니기에 선생님들은 수업을해야되구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방학이 2달이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신한봉고198입니다.


    네. 쉬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은 근로자라 하기 이전에

    학생들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