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거침없이 뚜벅뚜벅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군/구청, 주민센터, 학교,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은행의 경우, 은행원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은행도 휴무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로, 통상적으로 쉬는 날이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때는 휴일 수당이 적용되어 기준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