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주어짐, 상실 수익액 계산방법
- 출생 : 1968.2.8
- 사망 : 2024.4.19
- 직업 : 회사원
- 소득 : 월 5,000,000
- 피해자 과실 : 50%
- 장례비 : 1천만
- 위자료 : 1억
- 치료비 없음
상실 수익액을 계산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계산 해야 하는 건가요 금액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실 수익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만 65세까지 남은 취업 가능 월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출생한 년도에 65를 더한 후 사망일을 차감하면 105개월이 되게 됩니다.
1968 + 65 = 2033년이 되고 2033년 2월 8일에서 사망일 2023년 4월 19일을 차감하면 8년 9개월
즉 105개월의 취업가능 월수가 계산이 됩니다.
보통 시험에서는 105개월에 대한 호프만 계수를 정수를 주게 될 것이나 실제는 약 86입니다.
그렇다면 상실 수익액은 소득인 월 5백만원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한 후에 생활비
공제(1/3)을 하면 되며 약 286,666,666원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과실 상계를 하게 되면 그 절반인 143,333,333원이 최종 상실 수익액이 됩니다.
실제 사건인 경우 회사원이라면 해당 회사의 정년도 알아야 하며 그 정년이 65세 미만인 경우 정년까지는
월급으로 계산을 한 후 남은 기간은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을 적용해야 하는 등 더 복잡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실수익액 계산은
우선 가동연한 65세까지는 2033.02.07일까지이고, 사망일이 사고일이라고 할때 잔여기간은 105개월로 그에 따른 호프만 계수는 86.9453 임.
따라서, 상실수익액은 5,000,000 x 86.9453 x(2/3) x 50% 로 계산이 됩니다.
즉 월 소득 x 잔여 호프만 계수 x 생계비 공제 x 과실률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