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같으면 상호명이 바뀌어도 퇴직금 청구하는데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한편 주 15시간을 채우지 못한 구간이 1개월이고, 해당 1개월을 제외한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만약 해당 15시간을 채우지 못한 것이 사업주의 경영사정에 따른 축소 근무였다면, 이는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