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01.02- 07.31까지 일한 후 중간에 사장님 친형 분께서 가게를 그대로 인수하시면서
사장이 바뀌고, 2023.08.01- 2024.02.25 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게 됐습니다.
근무 기간을 총 합하면 한 가게에서 1년 이상 근무했는데... 중간에 사장이 바뀐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근로 계약서는 둘 다 작성했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습니다!
현 사장님께 여쭤보니 ,, 근로 계약서 작성한 지 1년이 안 돼서 안 될 것 같다고 하셔서요 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사업주가 변경되었더라도 고용승계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계속해서 유지되었다면 이전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기간이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이면서 그 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들여다 보아야겠지만, 사업의 양도를 한 대표가 서로 형제 관계이고 단순히 사업장을 관리하는 대표가 바뀌었고, 근로자의 경우 담당 업무 및 근로내용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간 동안 단절되거나 공백이 없는 상황이기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일한 사업체에서 계속근로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바뀌었더라도 사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고 계속근로로 봐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는 포괄승계가 원칙이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사업주만 변경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변경된 전/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변경된 사업주를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 경우 변경된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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