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공란으로 표시하신 부분이 본인의 성명에 해당하고 본인의 거주지나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표현이 발생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되고 그 표현 자체는 취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명예훼손 또는 모욕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표현에 대해서도 어떠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는가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