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 명예훼손죄 적용있나요? 혹시
OOO장애인이다. OOO지적장애인이다.
그렇게는 명예훼손및 모욕죄랑
공연성, 특정성(이름,주소,전화번호,생년월일)다수인식 모욕및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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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특정인에게 "장애인이다. 지적장애인이다"라며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다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공란으로 표시하신 부분이 본인의 성명에 해당하고 본인의 거주지나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표현이 발생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되고 그 표현 자체는 취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명예훼손 또는 모욕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표현에 대해서도 어떠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는가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