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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딱새293
흰딱새29323.05.29

전월세보증금담보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보증금 2000중 대부에서 집주인 동의없이 1800을 받았습니다.

임대차계약 만료가 6월 24일이라 양도통지를 대부에서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집주인에게 미리 알리는게 좋을까요?

내일 오전에 연장계약을 진행, 계약서 작성을 하기로 했는데

양도통지때문에 문제가되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ㅠ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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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권 전세대출이 아닌 대부업체 대출등은 사실상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해당 문제로 임대인이 계약을 거부한다고 해도, 본인에게 갱신청구권이 있다면 이를 사용해 연장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갱신청구권을 이전에 사용하였고 2+2 이후 재계약일 경우 해당문제등을 이유로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절한다고 하면 사실상 계약연장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재작성하기 전에 임대인에게 대부업체에 채권양도통지서가 배달 될거라는 통지를 해야 합니다. 대부업체에서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대부업체에 전액 반환하라는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송달합니다. 통지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질문자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은행에서 질문자님의 채권을 행사할려고 양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업체에서 1800만원을 대출받아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대부업체가 제시한 만기일이 도래한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께서는 연장하기를 원하시고 대부업체에선 기간이 도래하여 회수를 원하는것 같습니다. 이부분은 임대인에게 고지하시고 대부업체와 연장여부를 협의하시는것이 우선이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