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학원을 작년 1월부터 1년치 끊었고 작년 3월달에 과장광고 문제가 터져서 한번 학원에 문의를 했더니 경쟁학원과의 갈등이라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허위과장광고 라는 사실을 안 후 바로 수강취소한 후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허위과장광고로 행정처분 명령받은 근거는 갖추었습니다
방금 상담원분이 전화와서 통화를 하였는데 이미 제공된 서비스를 다 수강하였는데 환불은 조금 어려울것같다고 말씀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법에는 과장광고는 전액환불이라고 적혀있는데 진짜 너무 힘듭니다 ㅠㅠ 환불 못받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