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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하늘소257
활발한하늘소25724.01.10

허위 과장광고 처벌이 불가능하다는데 이게 맞나요?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학원을 작년 1월부터 1년치 끊었고 작년 3월달에 과장광고 문제가 터져서 한번 학원에 문의를 했더니 경쟁학원과의 갈등이라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허위과장광고 라는 사실을 안 후 바로 수강취소한 후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허위과장광고로 행정처분 명령받은 근거는 갖추었습니다


방금 상담원분이 전화와서 통화를 하였는데 이미 제공된 서비스를 다 수강하였는데 환불은 조금 어려울것같다고 말씀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법에는 과장광고는 전액환불이라고 적혀있는데 진짜 너무 힘듭니다 ㅠㅠ 환불 못받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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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미 서비스를 제공 받아 완료를 한 경우라면 손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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