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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할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어떤게 더 유리한가요?

연말정산을 할때 체크카드와 현금을 사용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중 연말정산 할때 어떤것이 더 유리한가요? 이번에 많이 뱉어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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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더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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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합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