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더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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