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B회사 소속으로 근무중 같이하기 힘들것 같다며 2월 11일까지만 근무할수있냐는 통보 받았다고 하시는데
1) 권고사직 요청으로 볼 수도 있고
2) 사직해 줄 수 있냐는 요청으로 볼 수 있고
3) 해고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회사에 퇴사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고 만약 권고사직 요청이라면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하면 고려해 보겠다고 하여 퇴사 사유를 확정하셔야 실업급여 문제가 해결됩니다.
해고통보면 해고통보서를/권고사직 요청이면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고 1부 교부 받으셔야 이를 증거자료로 하여 이직사유에 대한 대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