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레이미소입니다.
이부분은 공동명의 재산 상속에 관련된 경우라 법률쪽에
자문하시는것이 빠를듯 합니다.
할아버지 자녀분들이 다 살아계시다면 공동명의 차량 지분 퍼센트가 얼마 되지 않아도 자녀분들의 동의를 받아야 처분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제가 법률지식이 있어서가 아니고
제가 비슷한걸 겪어봐서 답변드렸습니다.
변호사를 통한 내용증명신청을 하면 자녀분들께 재산상속에 대한 내용증명이 각 자녀분들께 발송되고 각 자녀분들이 포기 또는 분할상속 등을 통보하면 그때 처분이 가능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