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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태양새163
날씬한태양새16323.06.27

부모님과 부모님의 할아버지로 공동명의로 된 자동차가..

벌써 몇년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명의변경을 하려고 하니 부모님 가족들이 사이가 안좋아 연락도 안되고 차를 처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좋은지 도움 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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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레이미소입니다.

    이부분은 공동명의 재산 상속에 관련된 경우라 법률쪽에

    자문하시는것이 빠를듯 합니다.

    할아버지 자녀분들이 다 살아계시다면 공동명의 차량 지분 퍼센트가 얼마 되지 않아도 자녀분들의 동의를 받아야 처분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제가 법률지식이 있어서가 아니고

    제가 비슷한걸 겪어봐서 답변드렸습니다.

    변호사를 통한 내용증명신청을 하면 자녀분들께 재산상속에 대한 내용증명이 각 자녀분들께 발송되고 각 자녀분들이 포기 또는 분할상속 등을 통보하면 그때 처분이 가능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