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저희명의의 자동차를 지인에게 빌려줬는데 몇달동안 연락이 되지않고 돌려줄생각도없는것같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라고해도 부모님은 못받는다는 답답한 소리만 하고계신데 경찰에 바로신고하면
절도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동의를 받고 빌려간 것이므로 절도죄는 성립되기 어려우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어 횡령죄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며, 타인의 명의 자동차를 그 부모님의 처분에 의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에서 일단 절도나 기타 범죄가 성립하는 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그 운행자의 경우 부모님의 이용 허락이 있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어서 기타 불법사용죄나 절도 등의 죄책이 성립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의하에 빌려준 것이라면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