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아래 3가지 입니다.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위 주휴수당 발생요건에서 보듯이 주휴수당 대상이 되려면 최소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14시간 이하)인 근로자는 개근해도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이 요건인 권리는 아래 같은 것이 있습니다.
1) 퇴직금
2) 연차휴가
3) 주휴수당
4) 4대보험 가입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