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대기업 계열사 중견기업은 가입불가인가요?
대기업인 ㅇㅇ그룹에 속해있는 중견기업을 다니게 되었는데,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자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연간매출액은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입니다.
ㅇㅇ그룹속의 계열사고 다른 법인입니다!
대기업그룹에 속해있는 중견회사라 가입불가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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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부동산업·주점업(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및 기타 주점업)·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무도장 운영업 등을 제외한 종업원 1인이상의 기업입니다(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上 중견기업도 중소기업에 포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평균매출액이 400~1500억 원 이하이면서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업이 매출액과 자산총액 등 규모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제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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