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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콜리223
아리따운콜리22320.12.30

내일채움공제 대기업 계열사 중견기업은 가입불가인가요?

대기업인 ㅇㅇ그룹에 속해있는 중견기업을 다니게 되었는데,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자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연간매출액은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입니다.

ㅇㅇ그룹속의 계열사고 다른 법인입니다!

대기업그룹에 속해있는 중견회사라 가입불가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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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부동산업·주점업(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및 기타 주점업)·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무도장 운영업 등을 제외한 종업원 1인이상의 기업입니다(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上 중견기업도 중소기업에 포함).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평균매출액이 400~1500억 원 이하이면서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기업이 매출액과 자산총액 등 규모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제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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