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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캥거루239
덕망있는캥거루23924.03.12

실업급여 신청전에 1달 정도 프리랜서일 해도 될까요?

3월 말부터 실업급여 신청 가능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요. 신청 전에 1달 정도 다른 회사 프리랜서 업무 문의가 와서요.

3.3프로 공제하는 일이며, 근로 기준법 적용이 되는 일 입니다.


검색을 해보니

10일 미만은 괜찮다는 얘기도 있고,

괜찮다는 글도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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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가급적이면 정상 절차에 따라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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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는 일용직으로 간주되고, 실업급여 신청 전에 1개월 미만 일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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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최종직장 퇴사후 프리랜서로 한달간 일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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