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용역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수당 등을 수령하면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소득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귀속연월,
지급연월, 총지급액,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반두사 제출 및 보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되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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