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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코요테22923.03.09

아웃소싱으로 공장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데 세금 3.3프로를 땝니다

아웃소싱을 통해서 공장에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세금으로 3.3프로를 때고 있는데 주민번호나 이런걸 알려준적이 없는데 그러면 세금신고를 안하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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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소득신고를 하기위해서는 소득자의 주민번호를 알아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매달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주민번호를 모르고서는 신고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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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할 때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때 소득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이 필요합니다.

    주민번호를 알려준적이 없다면 사업소득 원천세 신고가 불가하므로 실제 신고되고 있는지 회사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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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용역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수당 등을 수령하면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소득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귀속연월,

    지급연월, 총지급액,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반두사 제출 및 보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되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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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세금신고를 하려면 소득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의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있다면 3.3%도 돌려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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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주민번호를 알려준적이 없다면 세금신고를 못하고 있는게 맞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먼저 물어볼텐데 희한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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