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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하마255
힘찬하마25521.09.26

외국인의 정규직 채용시 받을 서류는?

외국인을 정규직으로 채용할시에 입사시 제출받은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중소기업이고 외국인은 중국인입니다. 한국에서 오랜기간 있으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채용시 제출받아야할 서류들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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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주소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서 E7 나 E6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곳에서 하게 되는 직무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개괄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E7 비자는 경영지원관리자, 정보통신관리자, 제품생산관리자 등 85개 직종에 한하여 내국인 고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 전문인력 및 준전문인력에 부여하는 비자로 직종마다 차이는 있지만 국민고용자의 20% 범위내에서 허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금이 내국인 임금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월급여가 국민총소득 미만인 경우 사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력, 자격증, 경력 등에 대한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모든 대상자에게 고용추천서를 요하지 않고 주무부처 고용추천 필수직종에 한하여 고용추천서 발급을 요구하고 있고, 필수가 아닌 나머지 직종은 초청업체 측의 고용사유서로 추천서를 갈음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외국인 기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국민고용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는 4대 보험가입자 명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한국인 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자 병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E6 비자는 외국인 연예인들이 받는 비자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음악, 미술, 문학, 사진, 연주, 무영, 영화, 체육, 연극, 연주, 모델, 매니저, 운동경기 등 예술활동 전반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일할 때 필요한 비자입니다. E7 비자가 직종마다 자격요건이 상이하듯이 E6도 마찬가지로 분야별 요건이 다릅니다. 특히 분야별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고용추천서를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유흥업소 취업인 경우 윤락업소 전락의 경우가 많아 고용추천서를 필수로 하는 사증심사가 더욱 까다롭습니다.

    E6비자는 고용추천서(문체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주무관청), 연예활동 계획서, 자격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채용 조건을 말씀드리자면 대표자 제외 내국인 고용인원이 최소 5명 이상이어야 외국인 채용이 가능한데요, 핵심 산업, 업종코드, 해당 지역 등에 대한 검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외국인 채용에 관해서는 고용노동부나 노무법인을 통해 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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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사원인 경우 E7의 비자가 있으나 이것도 세부적인 자격요건이 있기 때문에 해당외국인이 확실하기 취득 가능할지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비자마다 발급받는 소요기간은 다릅니다. 자격요건이 되는 비자가 어떤 것이 있는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상담 후 소요기간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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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 어떤 비자의 외국인을 채용하였는지 알수는 없지만 따로 고용허가제 등을 거쳐서 채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4대보험 취득시 필요한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받아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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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외국인 채용 설류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신원확인을 위하여 외국인 등록증 사본을 제출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2.이와 별개로 송출대상국가 국적의 외국인 고용 시 고용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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