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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제비254
견실한제비25422.08.04

외국인 국내영주권자 채용관련 질문드립니다. ?

중국국적의 외국인을 채용하려 합니다.

체류자격은 영주(F-5)입니다.


제조업 단순 노무직으로 채용하려 하는데 4대보험신고 및 원천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채용시 유념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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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국인이더라도 국내 거주자(국내에 계속 183일이상 체류할 것으로 예상)에 해당한다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4대보험 및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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