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적의 외국인을 채용하려 합니다.
체류자격은 영주(F-5)입니다.
제조업 단순 노무직으로 채용하려 하는데 4대보험신고 및 원천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채용시 유념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국인이더라도 국내 거주자(국내에 계속 183일이상 체류할 것으로 예상)에 해당한다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4대보험 및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