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채용후 해외로 파견하여 인사노무 관련하여 국내에서 관장한다면 우리나라 노동법이 적용되지만 현지에서
직접 채용을 하는 경우라면 현지법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치하고
동 사업장에서 국내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