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 6월 14일 입사하여 2023년 3월 15일 퇴사예정입니다.
원래 2022년 6월 14일까지 연차 11개로 사용하고 1년 되는시점에 15개가 발생하는게 원칙이나 회사 지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발생하여 사용했습니다. 현재 잔여 연차가 14개인데 이 시점에 퇴사하게 된다면 14개를 정산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맞춰 계산하여 지급하면 그대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
<현행>
- 2021년 6월 14일 ~ 2021년 12월 31일 (6개) - 모두 사용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15개) - 모두 사용
- 2023년 1월 1일 (15개) - 14개 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