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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신한지빠귀196
조신한지빠귀196
24.03.22

일년 후 퇴사 시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2022년 3월 13일 입사하였고 2024년 3월 말 퇴사 예정입니다.

일년 근무 시 15개 연차가 생기는 걸로 알고있는데 저처럼 해당 월 퇴사일 경우에도 15개 연차를 쓸 수 있나요?

1. 1년이 되어 생긴 15개 연차를 수당으로 뱓을 수 있는지

2. 연차 15개를 연달아 사용 후 퇴사하여도 되는지 (ex_4월 1일~4월 15일 연차사용 후 4월 16일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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