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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지빠귀196
조신한지빠귀19624.03.22

일년 후 퇴사 시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2022년 3월 13일 입사하였고 2024년 3월 말 퇴사 예정입니다.

일년 근무 시 15개 연차가 생기는 걸로 알고있는데 저처럼 해당 월 퇴사일 경우에도 15개 연차를 쓸 수 있나요?

1. 1년이 되어 생긴 15개 연차를 수당으로 뱓을 수 있는지

2. 연차 15개를 연달아 사용 후 퇴사하여도 되는지 (ex_4월 1일~4월 15일 연차사용 후 4월 16일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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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근로자가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퇴사로 인하여 기왕에 발생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 후 퇴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단, 연차를 신청한 기간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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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시 미사용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장기간 사용하려면 회사와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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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023.3.13.~2024.3.12.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3.13.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024.3.14.이후에 퇴사하면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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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차 15개를 연달아 사용 후 퇴사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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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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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으므로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가 추가로 발생하여 퇴사로 소멸한다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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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전환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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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이 되어 생긴 15개 연차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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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둘다 가능합니다.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므로 부여된 이후로 퇴사한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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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하여 근로관계종료일이 3월말로 정해졌다면 수당으로 지급할 것입니다.

    다만 협의로 2번처럼 하는 것에 동의가 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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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024년 3월 13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5개의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할수도 있고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차는 근로일만 카운팅이 되고 휴무나 휴무일은 카운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일이 월 ~ 금요일

    이면 15개 연차 소진시 19일까지 연차소진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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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2. 3. 13. ~ 2023. 3. 12. : 매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 총 11개 부여

    2023. 3. 13. ~ 2024. 3. 12. : 15개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2024. 3. 13. ~ 퇴직일 : 15개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따라서 질문자님의 만근을 전제로 총 부여되어야 할 연차는 41개이며, 이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도 있고, 퇴사 시 잔여 연차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용을 할 수는 있으나 회사와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인수인계 등이 끝난 상황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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