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2. 3. 13. ~ 2023. 3. 12. : 매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 총 11개 부여
2023. 3. 13. ~ 2024. 3. 12. : 15개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2024. 3. 13. ~ 퇴직일 : 15개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따라서 질문자님의 만근을 전제로 총 부여되어야 할 연차는 41개이며, 이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도 있고, 퇴사 시 잔여 연차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용을 할 수는 있으나 회사와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인수인계 등이 끝난 상황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