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14일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 2022년 6월 14일까지
근무하다가 회사가 이전하게 되면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퇴직금 외에 연차수당도 나오는걸로 알고있는제
제가 작년에 11개 연차는 다 사용하라고 회사에서 얘기해서 사용하고 6월 이후로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6월 이후에 1년이 지났으니 15개의 연차가
퇴사시 지급되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디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22년 6월 1일이 지나서까지 근무를 하였으므로 연차유급휴가가 15일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15일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 06. 0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매월 1개씩 총 11개 + 1년 근무 시 15개)입니다.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6.1.~2022.5.31.까지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6.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1년 동안 사용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액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바가 맞습니다. 2022년 6월 1일에 15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였고, 이를 퇴사로 인해 미사용하게 되었으니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퇴사 후 14일 내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6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6월 14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15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022년 6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작년에 11개 연차는 다 사용하라고 회사에서 얘기해서 사용하고 6월 이후로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6월 이후에 1년이 지났으니 15개의 연차가
퇴사시 지급되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디 맞는건가요??
연차촉진받은바 없으면 수당 청구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 2022년 6월 14일까지
근무하다가 회사가 이전하게 되면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퇴직금 외에 연차수당도 나오는걸로 알고있는제
제가 작년에 11개 연차는 다 사용하라고 회사에서 얘기해서 사용하고 6월 이후로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6월 이후에 1년이 지났으니 15개의 연차가
퇴사시 지급되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디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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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여려우나 퇴사시 남은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년 14일 근무를 하셨으면 최대 연차는 26개입니다.
11개는 다 사용하셨구요
그럼 15개는 사용을 하지 않으셨다면, 퇴직 시 15개 전부 수당으로 받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1년 1일(366일) 이상 근무하신 경우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발생합니다. 즉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6월 1일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이후 퇴직 시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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