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 2022년 6월 14일까지
근무하다가 회사가 이전하게 되면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퇴직금 외에 연차수당도 나오는걸로 알고있는제
제가 작년에 11개 연차는 다 사용하라고 회사에서 얘기해서 사용하고 6월 이후로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6월 이후에 1년이 지났으니 15개의 연차가
퇴사시 지급되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디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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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여려우나 퇴사시 남은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