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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망둥어108
인자한망둥어10822.06.17

1년 14일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 2022년 6월 14일까지

근무하다가 회사가 이전하게 되면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퇴직금 외에 연차수당도 나오는걸로 알고있는제

제가 작년에 11개 연차는 다 사용하라고 회사에서 얘기해서 사용하고 6월 이후로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6월 이후에 1년이 지났으니 15개의 연차가

퇴사시 지급되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디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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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22년 6월 1일이 지나서까지 근무를 하였으므로 연차유급휴가가 15일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15일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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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 06. 0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매월 1개씩 총 11개 + 1년 근무 시 15개)입니다.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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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6.1.~2022.5.31.까지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6.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1년 동안 사용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액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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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바가 맞습니다. 2022년 6월 1일에 15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였고, 이를 퇴사로 인해 미사용하게 되었으니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퇴사 후 14일 내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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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6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6월 14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15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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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022년 6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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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작년에 11개 연차는 다 사용하라고 회사에서 얘기해서 사용하고 6월 이후로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6월 이후에 1년이 지났으니 15개의 연차가

    퇴사시 지급되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디 맞는건가요??

    연차촉진받은바 없으면 수당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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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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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 2022년 6월 14일까지

    근무하다가 회사가 이전하게 되면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퇴직금 외에 연차수당도 나오는걸로 알고있는제

    제가 작년에 11개 연차는 다 사용하라고 회사에서 얘기해서 사용하고 6월 이후로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6월 이후에 1년이 지났으니 15개의 연차가

    퇴사시 지급되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디 맞는건가요??

    ->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여려우나 퇴사시 남은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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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년 14일 근무를 하셨으면 최대 연차는 26개입니다.

    • 11개는 다 사용하셨구요

    • 그럼 15개는 사용을 하지 않으셨다면, 퇴직 시 15개 전부 수당으로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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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1년 1일(366일) 이상 근무하신 경우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발생합니다. 즉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6월 1일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이후 퇴직 시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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