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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인자한망둥어108
인자한망둥어108
22.06.17

1년 14일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 2022년 6월 14일까지

근무하다가 회사가 이전하게 되면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퇴직금 외에 연차수당도 나오는걸로 알고있는제

제가 작년에 11개 연차는 다 사용하라고 회사에서 얘기해서 사용하고 6월 이후로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6월 이후에 1년이 지났으니 15개의 연차가

퇴사시 지급되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디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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