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가족간의 유상거래를 인정합니다.
매매가가 4억 정도인 물건을 공시가격인 2억 5천에 거래해도
매매계약서, 실거래 신고필증, 자금출처입증서류(계좌이체내역, 소득금액 증명원 등)
의 서류를 잘 구비하여 신고하신다면 다운된 금액으로 신고하셔도 취득세는 신고하신 대로
끊어줍니다.
하지만 국세인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에서는 어떻게 판단 될 지 모릅니다.
사실 가족 간의 거래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판단하기 때문에 세무서에 사전에 문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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