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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세심한북극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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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유부분,공용부분인지 모르는 누수 질문

저희 아파트는 77년도에 지어진 완전 구축아파트인데요.

한두달 전부터 천장에 곰팡이가 피더니, 점점더 커져서 천장벽지가 젖드라구요.

관리소장님 말씀으로는 누수탐지는 배관 파이프가 샐 때나 청진기 같은 걸로 찾을 수 있는 거고,

아마 결과가 썩 명확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는 일단 말씀하셨거든요.

누수가 윗집 전용부분인지 아파트 옥상이나 외벽문젠지 정확히 알아야 배상청구를 할텐데,

만약에 업자 불렀는데도 정확하게 어디 때문인지 알기 어렵다고 하면,

저희는 누구에게 배상책임을 묻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 하신분이나 이쪽 정보 아시는 분 있으면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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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배상 청구를 할 상대를 특정한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 주체 및 윗집을 공동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송 과정에서 감정을 진행하여 나온 감정 결과에 따라 배상 책임을 부담할 상대가 확정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