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기간이 있는문서인데
기한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없다 분실한것 같다며
부존재 답변하여 심판청구했더니
문서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한다고 각하
있는데도 없다고 해버리면 청구할 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