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기간이 있는문서인데
기한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없다 분실한것 같다며
부존재 답변하여 심판청구했더니
문서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한다고 각하
있는데도 없다고 해버리면 청구할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해당 서류를 보존하는 기관이 분실 등 사유로 확인이 안된다고 해버리면 법적으로 청구하기는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해당 기관의 상급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해서 보존기관이 정해진 문서의 분실 등 사유를 조사할 것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있는데도 없다고 해버린다는 질문자님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있는데도"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문서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증명이 어렵다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