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공개 부존재라고 정보공개 거부
보존기간이 있는문서인데
기한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없다 분실한것 같다며
부존재 답변하여 심판청구했더니
문서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한다고 각하
있는데도 없다고 해버리면 청구할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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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해당 서류를 보존하는 기관이 분실 등 사유로 확인이 안된다고 해버리면 법적으로 청구하기는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해당 기관의 상급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해서 보존기관이 정해진 문서의 분실 등 사유를 조사할 것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있는데도 없다고 해버린다는 질문자님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있는데도"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문서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증명이 어렵다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