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보관하는 기록목록이 몇개 있는데
기록이 없다고 정보공개 거부하고 기관장까지 서명하여
우편으로 보냈는데
다시 청구해서 법조항 들어가며 따지니
이건 있다고 그것만 공개하고 청구한건 없다고 부인
처음부터 기록을 못보게 하려고 없다고 한게 분명한데
처음에 전혀 없다고 거짓말했으니
청구한 건은 있다는게 증명됬다고 볼수 있나요
분실했다고 했는데 손해배상 청구하면 공개할까요
처음에 목록을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청구한 게 아니라면 처음에 없다고 거짓말한 부분이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