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했으면 조사한 기록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기록도 없고 청구인의 것만 분실했다고 하니
정보공개 안하려는 의도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실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보공개를 안하려고 하는 의도인지 여부를 단정짓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