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했다고 하면서 정보공개에 부존재통보
분실했으면 조사한 기록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기록도 없고 청구인의 것만 분실했다고 하니
정보공개 안하려는 의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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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실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보공개를 안하려고 하는 의도인지 여부를 단정짓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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