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취미·여가활동
풋풋한달팽이1004
풋풋한달팽이1004
23.02.18

등산할때 화기류 같고가면 운제가되나요 ...??

저는 담배흡연자로서 라이터를 같고다니는데 등산할때 물론 담배를 피우지는 않겠지만 몸에 소지하는것 만으르도 문제가 생길수 있는지 긍금해서 문의들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팔팔한파리매183
    팔팔한파리매183
    23.02.20

    안녕하세요. 의로운흑로39012입니다.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에 등산시 화기류를 가져가면

    적발시 과태료가 있습니다. 입구에서 보관해놓거나

    처음부터 두고 등산하세요.

  • 안녕하세요. 티끌모아태사자56입니다. 당연히 산에 올라갈때는 절대 안됩니다.

    물론 주머니에만 넣어 두고 빼지 않으면 상관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안가지고 가는걸 추천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겨운불곰281입니다.

    산에 오를때는 화기류 라이터를 소지하는 것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굳이 가지고 가셔서 과태료 내시는일 없게 안가져가셔야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2.18

    안녕하세요. 앞으로도 유소유 뒤로도 유소유입니다.

    산을 오를때 화기류를 소지하는 것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될수도 있습니다. 소지 자체를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비범한쌍봉931입니다.

    산에서 라이터를 사용하지 않았어도..소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문제가 될수 있으니..안가지고 가는게 좋아요.

  • 안녕하세요. 짱구야입니다.산불발생 원인 1위는 입산자의 실수다. 라이터나 성냥, 부탄가스 등 인화성 물질은 사용하지 않고 갖고만 있어도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불을 피우거나 흡연이 금지인 사실은 알고 있어도 이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 등산로 입구에 보관함이 마련돼 있으니 라이터는 보관함에 넣고 등산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