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하고 새로운직장을 다닐때 연말정산은?
2020년 2월말에 중도퇴사를하고
2020년3월 알바를한후 10월경 정직원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2021년에 연말정산을 했는데 2020년10월부터 12월꺼를 제출했는데요.
전직장에서 2020년 1월꺼랑 2월꺼 퇴직금받은거를올해 5월달에 개인적으로 신고를해야하나요?전직장에 연락하기가 꺼려져서 망설여집니다.
얼마되지도않는데 꼭 신고를해야하는지요?
만약 신고안하게되면 불이익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소득 등 종합과세 대상 소득은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 누진세율 구조상 1천만원, 1천만원씩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보다 2천만원 한번 소득 신고하는 것이 세부담이 크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2개 근로소득 및 1개 사업소득(아르바이트)을 모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소득세 납부하여야 합니다.
누락시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 직장에 연락할 필요없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원천징수 내역이 조회됩니다.
(2)
퇴직금은 분류과세 소득으로 질문자님께서 따로 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무시하시면 됩니다.
2.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1~2월)도 현재 회사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합산하여 신고하지 못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별도로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직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시 납부할 세금이 발생할 경우, 신고하지 않는다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학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대로라면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은 후 현 회사로 제출하여 현 회사에서 합산 후 연말정산을 하셨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 직장의 소득이 누락되었으니 5월에 다시 합산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으나 미신고시 소득누락이며 추후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직장에서 2020년 1월꺼랑 2월꺼 퇴직금받은 부분은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라고 할 떄 함께 제출했어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5월 종합소득 신고에 반영해야하며 추후에 과태료,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어 꼼꼼히 챙기시는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귀하가 이번연말정산때 종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신고 하지 않았다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아무래도 합산하여 소득을 계산하게 되면 세금이 더 나올 것입니다.
3. 이를 합산신고 하지 않고 세금납부를 하지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이 누락되는 경우, 납세자가 직접 5월달에
합산하고, 연말정산 자료를 입력해서 정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2021년 2월 연말정산하실 때 2020년 2월까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3월 아르바이트 소득(근로소득이 맞다면)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한번에 정산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셨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르바이트소득이 사업소득이더라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시는 경우 그 추가 납부세액의 추징은 물론이거니와 당초 납부세액의 20%만큼 추가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또한 당초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 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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