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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나무늘보109
정겨운나무늘보109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의한 물권 변동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물권 변동에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은 대표적으로 계약을 들 수 있겠구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취득시효 상속 공용징수 경매 등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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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만약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할때요,

A씨는 법정상속으로 건물의 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후 배다른 동생인 B씨가 나타나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유언장이 진짜라고 주장하며 그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B씨가 가진 유언장을 진짜로 보고 건물의 소유권자는 B씨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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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해 건물의 물권자(소유권자)가 A씨에서 B씨로 변동되었는데요

이러한 물권 변동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vs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지요?

아니면 두 가지와는 무관한 또 다른 사유인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건물을 특정하여 B에게 유언으로 증여한 경우 이는 특정유증으로서 등기를 해야지만 물권변동이 이루어집니다.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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