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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사자210
보람찬사자21022.11.17

재개발 동의서에 끝까지 동의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거주하는 지역은 현재 재개발을 진행중이라 지역대표라는 아주머니가 재개발 동의서를 받으러 여러번 방문 하셨는데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오래되고 대지권이 작아서 재개발을 하더라고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분담금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끝까지 동의 하지 않은 경우 제게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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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8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받을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주택위치 상황에따라 다르겠지만 도저히 설득이 안되면 빼고 재계발이 될수도 있고 꼭 들어가야하는 위치라면 추가보상등을 가지고 협상이 들어올수 있습니다.


    이때는 알박기처럼 간주해서 안좋은 시선을 받을수 있습니다.


    일례로 전광훈 목사 교회 보상이 그러합니다.

    재개발 보상 평가는 수십억이였으나 전목사측은 끝까지버티고 버텨 500억을 받은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상 꼭 포함돼야하며 빼고 재개발시 새롭게 서류작업, 설계비가 그 몇배인 1천억이상이 들기에 울며겨자먹기로 원하는 보상금을 주고 합의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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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은 동의가 75% 넘어가면 나머지 동의 안한 25%도 조합원이 됩니다.

    나중에 입주권을 받을지 감정가에 따른 현금청산을 받을지 선택만 가능합니다.

    동의가 75% 넘었는데 내가 동의 안한다고 해서 재개발이 되는 큰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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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동의서 작성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말그대로 동의서 받는 자체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일 수 있기때문에 현재상황상은 크게 문제 없지만, 조합이 설립되고 시행사가 정해져 사업계획승인 단계까지 통과된 상태라면 동의하지 않은 즉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이 후 동의율에 따라 조합에서 매수청구권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 시가에 매도하고 나가라는 뜻이죠. 물론 이과정까지 가는 위해서는 현재상태에서 적어도 3년~4년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에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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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미동의, 동의를 불문하고 모두 조합원이됩니다.

    왜냐면 국가사업이니꺈요.

    미동의자는 사업시행인가후 강제수용되고 감정평가액으로 보상받게됩니다.

    소수의 이익보다는 대다수의 이익이 중요한 공익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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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재개발에 대한 동의서 작성은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하여도 도정법에 정한 동의률에 따라 응해야 할 의무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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