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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2

재건축에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아직까지 재건축 확정도 안 되었는데 벌써 동의서를 받고 다니는데 만약에 재건축이 확정되었는데 재건축에 동의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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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11.0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에 참여하지 않고 끝까지 동의를 거부하시면 주민전체 동의률이 일정 수준까지 확보된 상태라면 강제적인 매수청구를 통해 해당 주택을 매도하고 나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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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종재건축단계에서 끝까지 미동의하는 세대는

    강제로 부동산을 시가에 처분됩니다.

    용어로는 매도청구를 받아 강제처분을 당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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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설립이 되고 재건축이 진행되면 동의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자동조합원이 됩니다.

    이후에 새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지 지금 집을 현금청산 받을지 정하게 됩니다.

    현금청산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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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매도청구란 재건축조합이미동의자의 부동산을 현금으로 사들이는것을 의미합니다. 재건축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날부터 30일이내에 미동의자에게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하고 미동의자가 촉구를 받은날부터 2개월이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매도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매도 청구가 되면 미동의자는 재건축사업에 참여할수 없고 재건축후에도 새로운 아파트를 받을수 없습니다.

    또한 매도청구된 부동산의 가격은 재건축조합과 시공사가 합의한 가격으로 결정되므로 시장가격보다 낮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건축조합과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조건을 찾아보는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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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이 가능한 동의를 얻게되면 동의하지 않은분들은 현금청산되거나 동의해야하거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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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재건축의 경우 재건축동의서를 받을때 조합원수 75%만 받아도 재건축할수 있습니다

    안하고 싶으면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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