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매도청구란 재건축조합이미동의자의 부동산을 현금으로 사들이는것을 의미합니다. 재건축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날부터 30일이내에 미동의자에게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하고 미동의자가 촉구를 받은날부터 2개월이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매도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매도 청구가 되면 미동의자는 재건축사업에 참여할수 없고 재건축후에도 새로운 아파트를 받을수 없습니다.
또한 매도청구된 부동산의 가격은 재건축조합과 시공사가 합의한 가격으로 결정되므로 시장가격보다 낮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건축조합과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조건을 찾아보는것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