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카에게 주식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어떤 신고를 해야하나요?
미국 주식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많이 올라서 약 300만원어치의 주식을 22세 조카에게 양도하고 싶습니다.
어플에 보면 주식 선물하기가 있어서 그냥 주면 될 거 같은데 그 이후에 저하고 조카하고 따로 신고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증여로 봐서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소액이라서 따로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