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월급제 임금채불이 있는지,제가받은 금액이 맞는지, 계산방법 등등? 부탁드려요
근로계약서 포괄월급제 항목
기본급 (209시간) = 2,010,580원
야간근로수당 (19.56시간) = 188,167원
연차수당 = 76,960원
합계 (300.26시간) = 2,965,461원
시급 9,620원 / 5인 이상 사업장
근무기간 = 2022.12.19. ~ 2023.04.03.
근무시간 = 14:00 ~ 24:00 / 주 6일 근무
연차 3개 (1월, 2월 3월 발생) 사용 안함
근무일수 & 급여 받은 금액
12월 (12일 근무) = 1,161,784원
1월 (26일 근무) = 2,504,930원
2월 (24일 근무) = 2,504,930원
3월 (27일 근무) = 2,577,161원
4월 (3일 근무) = 174,816원
12월 12일근무 = 108시간 / 야간 근로시간 = 24시간
1월 26일근무 = 234시간 / 야간 근로시간 = 52시간
2월 24일근무 = 216시간 / 야간 근로시간 = 48시간
3월 27일근무 = 243시간 / 야간 근로시간 = 54시간
4월 3일근무 = 27시간 / 야간 근로시간 = 6시간
같은 정직원인데 근로계약서 항목이 다릅니다
저는 기본급, 야간, 연차 / 같은 직원은 기본급, 연장, 야간, 연차
연장근로수당은 명시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굳이 안 들어가도 맞는 건가요?
기본급에 주휴수당도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받지 못한 차액의 임금채불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고 제대로 산정해서 지급만 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