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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라마카크139
꼼꼼한라마카크13923.12.07

포괄월급제 임금채불이 있는지,제가받은 금액이 맞는지, 계산방법 등등? 부탁드려요

근로계약서 포괄월급제 항목

기본급 (209시간) = 2,010,580원

야간근로수당 (19.56시간) = 188,167원

연차수당 = 76,960원

합계 (300.26시간) = 2,965,461원

시급 9,620원 / 5인 이상 사업장

근무기간 = 2022.12.19. ~ 2023.04.03.

근무시간 = 14:00 ~ 24:00 / 주 6일 근무

연차 3개 (1월, 2월 3월 발생) 사용 안함

근무일수 & 급여 받은 금액

12월 (12일 근무) = 1,161,784원

1월 (26일 근무) = 2,504,930원

2월 (24일 근무) = 2,504,930원

3월 (27일 근무) = 2,577,161원

4월 (3일 근무) = 174,816원

12월 12일근무 = 108시간 / 야간 근로시간 = 24시간

1월 26일근무 = 234시간 / 야간 근로시간 = 52시간

2월 24일근무 = 216시간 / 야간 근로시간 = 48시간

3월 27일근무 = 243시간 / 야간 근로시간 = 54시간

4월 3일근무 = 27시간 / 야간 근로시간 = 6시간

같은 정직원인데 근로계약서 항목이 다릅니다

저는 기본급, 야간, 연차 / 같은 직원은 기본급, 연장, 야간, 연차

연장근로수당은 명시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굳이 안 들어가도 맞는 건가요?

기본급에 주휴수당도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받지 못한 차액의 임금채불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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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고 제대로 산정해서 지급만 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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