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연봉은 29,640,000 (보너스 포함) 연봉월액은 2,166,667 (26,000,000/12) 입니다.
보너스는 3,640,000 원 입니다.
구체적인 구성항목은 기본급 (209H) : 2,010,580 고정연장근로 : 156,087 입니다.
근로시간은 계약서 상 09:00~18:00 (월~금) 및 1주일에 12시간의 고정연장근로 시간을 포함한다.
상기 1주일에 12시간씩의 고정연장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것임을 확인하며, 동 시간에 대한 수당은 연봉(월)액 안에 포함된것으로 한다. (1년간의 총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여 12개월로 나눈 평균개념을 사용하며 이에 동의한다.)
여기서 질문드리는 사항은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저렇게 계산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저 항목이 근로기준법에 위법하지 않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