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인데 근로계약서 내용 적법한지요?
1. 오전9~오후6시근무( 점심12~1시), 1주 40시간 근무, 토요일 무급휴일, 1주 6일근무
2. 1주일에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및 토요휴일근로에 동의함
임금구성내역
기본급(일8h)-56.13%
유급주휴(주8h)-11.29%
휴일(주 9h)-19.35%
연장(주5h)-10.65%
연차(월8h)-2.58%
1,2번 내용처럼 연장근로와 토요휴일근로에 동의하면 아래와 같이 임금구성내역 하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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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2번 내용처럼 연장근로와 토요휴일근로에 동의하면 아래와 같이 임금구성내역 하면 맞나요?
→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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