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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꾸루
막꾸루24.03.31

현재 가족간의 증여는 어느정도 가능한가요?

현재 가족간의 증여 금액은 어느정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가족 관계별로 금액이나 기간이 다른가요? 부모님 용돈은 매달드려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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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1)배우자간에 증여시에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 2)직계존비속간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공제, 3)기타친족간에는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증자와 증여자간 관계에 따라 1천만원 ~ 6억까지 다양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며,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기타친족(형제자매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단순 생활비 조의 용돈을 부모님께 드리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