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족간의 증여 금액은 어느정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가족 관계별로 금액이나 기간이 다른가요? 부모님 용돈은 매달드려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1)배우자간에 증여시에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 2)직계존비속간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공제, 3)기타친족간에는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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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증자와 증여자간 관계에 따라 1천만원 ~ 6억까지 다양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며,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기타친족(형제자매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단순 생활비 조의 용돈을 부모님께 드리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