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특정성을 댓글단 기사내용 내에서 판단하나요?
네이버기사에 "쓰레기는 재활용해도 쓰레기"라고 댓글로 적었다가 고소당했다고 하는데 기사에 연예인(실명)의 여친A(고소인)라고 되어있고 과거 일들만 적혀있는 거였고 그 외에 그 사람을 나타내는 내용은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
인터넷에 뒤져보면 알 수 있을지 모르나 해당 기사내용에서 특정되는 것을 기준으로 특정성을 따지는지 아니면 다른 매체 등에서 검색해서 특정되는 경우까지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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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사의 내용으로 대상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는 구체적인 사안을 두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댓글을 작성한 게시글을 기초로 하여 특정성 성립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인들이 해당 게시글 내용을 보고 손쉽게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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