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모욕죄 특정성을 댓글단 기사내용 내에서 판단하나요?
네이버기사에 "쓰레기는 재활용해도 쓰레기"라고 댓글로 적었다가 고소당했다고 하는데 기사에 연예인(실명)의 여친A(고소인)라고 되어있고 과거 일들만 적혀있는 거였고 그 외에 그 사람을 나타내는 내용은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
인터넷에 뒤져보면 알 수 있을지 모르나 해당 기사내용에서 특정되는 것을 기준으로 특정성을 따지는지 아니면 다른 매체 등에서 검색해서 특정되는 경우까지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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