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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호돌이44
행운의호돌이4420.08.10

1년 가까이 피해사실 적어둔 일지도 성추행 증거로 효력이 있을까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회사 내 징계위원회에 직장 상사의 성희롱&성추행 신고를 하고 증언도 했는데요. 이게 성희롱은 인정돼 처벌이 나왔지만, 성추행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판결났습니다.
성추행으로 굉장한 수치심을 느꼈지만 회사 내 징계위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엔 어떻게 해야되나요?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또 제가 갖고 있는 성추행 증거는 1년 가까이 해당 행위가 있을 때마다 제가 피해사실을 작성해 놓은 일지 정도거든요. 증언해 줄 사람도 없고요. 이 일지도 증거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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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회사에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상사에 대한 조치도 미흡했다면

    고용노동청이나 경찰서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2. 성추행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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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성추행은 형법상 범죄행위입니다.

    2. 따라서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성추행 사실을 기록한 내용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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