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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행운의호돌이44
행운의호돌이44
20.08.10

1년 가까이 피해사실 적어둔 일지도 성추행 증거로 효력이 있을까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회사 내 징계위원회에 직장 상사의 성희롱&성추행 신고를 하고 증언도 했는데요. 이게 성희롱은 인정돼 처벌이 나왔지만, 성추행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판결났습니다.
성추행으로 굉장한 수치심을 느꼈지만 회사 내 징계위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엔 어떻게 해야되나요?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또 제가 갖고 있는 성추행 증거는 1년 가까이 해당 행위가 있을 때마다 제가 피해사실을 작성해 놓은 일지 정도거든요. 증언해 줄 사람도 없고요. 이 일지도 증거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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