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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엉뚱한22.08.12

부당한 징계에 대하여 구제신청이 가능 한가요?

여직원이 퇴사하면서 제가 성추행을 했다고 이야기 하고 퇴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일은 없었고 하여 부서장에게 억울함 호소 하였으나, 여직원이 나가서 회사나 본인을 상대로 일을 벌릴 것을 생각하여 감봉 1개월 당하는것을 감수 해 달라고 합니다.(이 부분에 대한 녹취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 판단하여 퇴사를 하였으나 퇴사일 하루전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가 될것 같습니다. 구제신청이 가능 할까요? 하게되면 비용이나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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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당징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노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비용은 사무실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위임하지 않더라도 전반적으로 노무상담을 한번정도는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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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에 따라 회사의 징계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그 징계가 효력이 있다고 볼 것인데,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징계의 절차, 양정, 수단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근로자가 입증 가능하다면 위 징계의 부당성을 이유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

    https://connects.a-ha.io/products/49679063f15e30718e44f24ffc4b5c4c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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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조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의 조사 없이 임의로 징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신청 시 통상적으로 2~3개월 가량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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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비용은 노무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 중앙노동위원회 절차까지 완료되는데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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