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에 따라 회사의 징계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그 징계가 효력이 있다고 볼 것인데,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징계의 절차, 양정, 수단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근로자가 입증 가능하다면 위 징계의 부당성을 이유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
https://connects.a-ha.io/products/49679063f15e30718e44f24ffc4b5c4c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