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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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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2

부당한 징계에 대하여 구제신청이 가능 한가요?

여직원이 퇴사하면서 제가 성추행을 했다고 이야기 하고 퇴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일은 없었고 하여 부서장에게 억울함 호소 하였으나, 여직원이 나가서 회사나 본인을 상대로 일을 벌릴 것을 생각하여 감봉 1개월 당하는것을 감수 해 달라고 합니다.(이 부분에 대한 녹취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 판단하여 퇴사를 하였으나 퇴사일 하루전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가 될것 같습니다. 구제신청이 가능 할까요? 하게되면 비용이나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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