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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복어299
불같은복어29923.05.17

회사 징계 결과는 서면으로 증거물 받을 수 없나요?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과 직장내 성희롱으로 신고하였고

가해자들은 이에 따른 징계를 받았습니다.

형사고소를 앞두고 있는데 가해자들이 제게 피해를 준 행위를 검토하고 절차에 따른 징계를 받았다는

징계 결과물을 얻고싶은데 ( 가해자들의 이름이라도 포함되어있는 )

직장내징계 결과는 인정한다는 문구로라도 결과물을 얻을 수 없나요?

전 피해자로써 구두로만 통보받고 끝이였는데

제가 신고한 결과물을 그 어떠한 서면으로 받을 수 없나요??

형사고소시에 증거물로 낼 무언가가 필요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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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형사입니다.

    형사 전무가(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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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징계와 관련된 내용은 질문자분께서 징계와 관련된 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보아 징계와 관련된 자료 요구는 제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괴롭힘과 성희롱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조사와 관련된 조사결과 통보서 정도는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회사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그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도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형사 고소 후 경찰서에서 고소 건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회사에 관련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자료 제출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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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결과의 통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통지서의 교부를 강제할 수는 없고, 확인서 등의 교부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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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징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형사고소시 경찰이나 검찰이 따라 회사의 조사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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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피해자에게도 징계결과를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징계결과의 확증을 위해 서면으로 통보할 것을 요구하거나 서면으로 게시할 것을 요구하면 신의칙상 회사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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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사업주 확인서를 교부하도록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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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징계에 대해 피해자에 대하여도 서면으로 결과 통지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 이런 사정 이야기해서 요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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