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직장내 괴롭힘과 직장내 성희롱으로 신고하였고
가해자들은 이에 따른 징계를 받았습니다.
형사고소를 앞두고 있는데 가해자들이 제게 피해를 준 행위를 검토하고 절차에 따른 징계를 받았다는
징계 결과물을 얻고싶은데 ( 가해자들의 이름이라도 포함되어있는 )
직장내징계 결과는 인정한다는 문구로라도 결과물을 얻을 수 없나요?
전 피해자로써 구두로만 통보받고 끝이였는데
제가 신고한 결과물을 그 어떠한 서면으로 받을 수 없나요??
형사고소시에 증거물로 낼 무언가가 필요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