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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비범한백로277
안녕하세요.
이번에 수입처에서 페덱스로 제품 라벨을 전달받아 운임이 30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라벨은 무상일 경우 분개를
출금시 운반비 / 보통예금으로 하면 될까요?
라벨에 대한 회계처리는 따로 안해도 될까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전액 운반비 등으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되며 라벨 회계처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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