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페덱스 소액 수입건 회계처리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 회사이며 이번에 원재료를 페덱스로 수입 진행했습니다. 금액은 $155 정도이며 원재료이기 때문에 사업자 통관을 진행했었어야 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이미 물건은 받았고 항공운임비만 청구되었어요.
물어보니 목록통관으로 진행되어 수입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발생한 운임은 운반비로 처리하는게 맞는지.. 기존 원재료 수입처럼 미착품으로 진행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수입신고가 되지 않은 건이니 부가세신고는 당연히 반영 안하는게 맞겠죠??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