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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백로277
비범한백로27722.03.03

페덱스 소액 수입건 회계처리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 회사이며 이번에 원재료를 페덱스로 수입 진행했습니다. 금액은 $155 정도이며 원재료이기 때문에 사업자 통관을 진행했었어야 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이미 물건은 받았고 항공운임비만 청구되었어요.

물어보니 목록통관으로 진행되어 수입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발생한 운임은 운반비로 처리하는게 맞는지.. 기존 원재료 수입처럼 미착품으로 진행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수입신고가 되지 않은 건이니 부가세신고는 당연히 반영 안하는게 맞겠죠??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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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미착품이란 재고자산중 아직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 상품을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세법상 미착품의 취득가격은 그 구입대가의 각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에 그 미착품에 대해서 지출한 운임과 제부담금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원재료의 운반비는 원재료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수입신고가 되지 않아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이 없을 것이므로 반영하지 않는 것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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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정식통관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재고재산에 관한 운반비는 재고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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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수입품에 대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물품 구입시 취득부대비용도 물품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운반비도 미착품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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