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덱스 소액 수입건 회계처리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 회사이며 이번에 원재료를 페덱스로 수입 진행했습니다. 금액은 $155 정도이며 원재료이기 때문에 사업자 통관을 진행했었어야 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이미 물건은 받았고 항공운임비만 청구되었어요.
물어보니 목록통관으로 진행되어 수입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발생한 운임은 운반비로 처리하는게 맞는지.. 기존 원재료 수입처럼 미착품으로 진행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수입신고가 되지 않은 건이니 부가세신고는 당연히 반영 안하는게 맞겠죠??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미착품이란 재고자산중 아직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 상품을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세법상 미착품의 취득가격은 그 구입대가의 각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에 그 미착품에 대해서 지출한 운임과 제부담금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원재료의 운반비는 원재료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수입신고가 되지 않아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이 없을 것이므로 반영하지 않는 것도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정식통관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재고재산에 관한 운반비는 재고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수입품에 대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물품 구입시 취득부대비용도 물품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운반비도 미착품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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