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Q1. 페덱스, DHL을 이용한 수출은 무조건 소포수출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건당 수출 총액이 $1000이 넘을 정도로 금액이 크니 소포수출이 아닌 걸까요?
- 수출신고필증을 받으신 경우라면 일반수출신고에 해당됩니다.
Q2. 페덱스와 DHL을 이용하면 무조건 소포수출인 건지, 소포수출을 구분하는 또 다른 기준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페덱스와 DHL을 이용하더라도 수출신고 기준에 해당되어 수출신고를 하신 경우에는 일반수출신고 대상이며, 일반수출이 아닌 목록통관 대상물품인 경우로서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물품인 경우로 구분되어 집니다. 일반적으로 FOB 2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이 일반수출신고대상에 해당되며, 이하인 물품은 수출신고가 생략되어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소포수출에 해당됩니다.
제36조(목록통관) ① 영 제246조제4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송품장 목록통관수출 신고(수리)서 및 송품장,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대상)통관목록(이하 "통관목록등"이라 한다) 또는 우편물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법 제241조제1항의 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26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유해 및 유골
2. 외교행낭으로 반출되는 물품
3. 외교부에서 재외공관으로 발송되는 자료
4.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이 반출하는 물품
5. 신문, 뉴스취재 필름, 녹음테이프 등 언론기관 보도용품
6. 카탈로그, 기록문서와 서류
7.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
8.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 다만,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9. 법 제10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환급대상 물품
②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출사유(코드) 및 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외국환거래법」 제17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한국은행·외국환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인정된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없이 신고서에 수출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관목록등을 제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이 장치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Q3. 항공기 직수출도 소포수출에 들어가나요?
상기 2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출신고/목록통관 기준에 따라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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