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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들소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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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페덱스,DHL에 의한 수출 금액에 따라 소포수출 유무가 바뀌나요?

부가세 신고 건으로 인해 수출업체에게 수출신고필증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원화로 건당 300만원(외화로 1500불 이상)이고, 페덱스와 DHL를 이용해 수출하셨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페덱스, DHL은 국제특송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일정 금액 이상이면 항공기 직수출로 봐야 한다는 글도 있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국제특송이면 소포수령증을 받지 못하니 외화획득명세서 등 영세율첨부서류를 추가로 제출한다고 하던데 거래처에 외화획득명세서를 달라고 요청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 질문을 요약하자면


Q1. 페덱스, DHL을 이용한 수출은 무조건 소포수출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건당 수출 총액이 $1000이 넘을 정도로 금액이 크니 소포수출이 아닌 걸까요?


Q2. 페덱스와 DHL을 이용하면 무조건 소포수출인 건지, 소포수출을 구분하는 또 다른 기준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Q3. 항공기 직수출도 소포수출에 들어가나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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