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덱스,DHL에 의한 수출 금액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에도 소포수출로 봐야 하나요?
페덱스, DHL을 이용한 수출도 소포수출로 봐서 외화획득명세서(영세율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할까요? 건당 수출 총액이 $1000이 넘을 정도로 금액이 크니 소포수출이 아니라 항공기 수출로 봐서 수출실적명세서와 영세율매출명세서만 제출하면 되는 걸까요? 어떤 기준으로 소포수출을 구분하는 건지, 영세율첨부서류는 어떤 걸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해외수출이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수출실적명세서와 영세율매출명세서만 제출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추후에 세무서에서 추가자료 제출요청이 오면 이외의 자료들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