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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들소108
기쁜들소10823.10.18

페덱스,DHL에 의한 수출 금액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에도 소포수출로 봐야 하나요?


페덱스, DHL을 이용한 수출도 소포수출로 봐서 외화획득명세서(영세율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할까요? 건당 수출 총액이 $1000이 넘을 정도로 금액이 크니 소포수출이 아니라 항공기 수출로 봐서 수출실적명세서와 영세율매출명세서만 제출하면 되는 걸까요? 어떤 기준으로 소포수출을 구분하는 건지, 영세율첨부서류는 어떤 걸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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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해외수출이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수출실적명세서와 영세율매출명세서만 제출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추후에 세무서에서 추가자료 제출요청이 오면 이외의 자료들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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