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구간 돈거래에 대한 차용증 및 이자에 대해
안녕하세요
친구에게 3.5억을 빌려주려 합니다
친구가 많이 힘든 상태라 무이자로 빌려주고 싶은데 법상 2.17억만 무이자로 빌려주는게 가능한거로 아는데요
-- 1.33억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자를 받아야하나요?
-- 받아야한다면 최소 이자율은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 이자를 받는다면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친구로부터 개인이 2.17억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에는
차입금 전액에 대하여 1년에 4.6%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하여 자금을 차입한차입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