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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비버238
집요한비버23823.12.13

돌아가신 엄마 의료비를 제 카드로 결재를 했는데 신랑 연말정산할때 정산받을 수 있나요?

따로 사신 엄마. 병원비를 딸인 제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돌아가신 장모의 의료비를 연말정산할때 남편앞으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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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모님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경우의 의료비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해당 의료비의 지출을 근로자 본인이 했는지 배우자가 했는지까지 확인하지 않고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공제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형편에 따라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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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네 남편분의 소득에서 의료비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질문자님의 소득이나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고 배우자이기만 하면 공제가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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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부담한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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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남편분께서 카드공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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