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직업안정법 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은 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직업안정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은자는 동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