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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0.03.19

일용직 소개 수수료로 10프로 이상 뗀 것을 제 3자가 신고할 수는 없나요?

직무를 하다가 업무상 필요해서 용역에서 사람을 두 명 불러서 썼습니다.

저희는 13만원을 지급하는 데 인부들은 10만원을 지급 받는다고 하더군요.

용역 사무실에서 10퍼센트 이상을 소개 수수료로 챙기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 데 인부분들

은 그래도 일이 꾸준해서 좋다고 웃는데 답답하더군요.

제 3자가 신고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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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용역업체나 인력파견업체와 인부들 (근로자)사이에 얼마이상을 수수료를 받을수 없다라고 규정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즉 수수료를 얼마를 차지할것이냐 하는것은 해당 용역업체 혹은 인력파견업체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할때 정하는것이며, 이는 전적으로 개별경제의 추체로써 쌍방이 합의하에 거래가 이루어지는것이기도 하니 법으로 규정하기가 어려울것입니다.

    그리고 용역 혹은 인력파견 수수료가 7프로 혹은 10프로를 차지하는것이 그 업계의 관행이기도 하다면, 이것도 법령으로 갑자기 규제하기는 어려울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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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직업안정법 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은 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직업안정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은자는 동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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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닌, 용역업체가 근로자 공급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용역업체가 책정한 10만원의 급여를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용역업체와 용역업체 근로자가 13만원으로 계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3만원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이라면 임금전액지불원칙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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