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파견업체(직업소개소)를 통해 일용근로 현장을 소개받고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
업체에서는 소개수수료(?. 정확한 명칭을 몰라 수수료로 기재했습니다)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지급하거나 10% 해당되는 금액을 근로자로부터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수료와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0%는 상한선인가요?? 예를 들어 일급 15만원이라고 한다면, 15,000원을 상한하는 금액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수수료율은 업체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 A업체는 10%, B업체는 8%, C업체는 5%를 근로자에게 공제 또는 수령을 해도 문제는 없는건가요??(물론 C업체에 대한 A, B업체의 견제 내지 항의는 분명히 존재할거라 생각하지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력파견업체와 근로자 사이의 소개 수수료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개별 경제주체의 거래이기 때문에 각자가 체결한 계약서에 따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종전의 관행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법으로 규제하긴 힘들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